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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5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직원들은 직원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알고 동생 C의 롯데백화점 관악점 출입증을 이용하여 마치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위 백화점에 들어가 백화점 매장에서 이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봉천1동) 729-22 소재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동생 C의 출입증을 걸고 직원 출입문을 통해 백화점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소유의 가방 및 지갑 14점 합계 시가 511만 원 상당을,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 브러쉬 20점 합계 시가 961,000원 상당을,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8점 합계 시가 336,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스웨터 등 의류 8점 합계 시가 602,300원 상당을,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밍크조끼 1점 등 1,890,000원 상당 등 총 8,899,3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 F, H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백화점 제출 도난품 목록 현황

1. 롯데백화점으로 침입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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