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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958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식당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약 1억 9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동두천에 있던 ‘D’ 식당은 운영이 어려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으며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2. 15.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에서, 지인 G을 통해 알게 된 위 F 스님 H(일명 I스님), 피해자 J(일명 K스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동두천에서 현재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에 있는 1, 2층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공사를 재개하고 식당을 오픈하여 1일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우선 3,000만 원만 있으면 청주에 있는 1, 2층 규모의 식당 중에서 1층이라도 오픈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할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 원금은 3개월 뒤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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