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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25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초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당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넘겨 달라’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2. 8. 경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을 하는 ‘ 유한 회사 B’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외 감리에 있는 북창원 IC 인근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7. 2. 16. 경 창원시 일대 장소 불상 IC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2017. 2.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 서 마산 IC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G 계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인 인증 명목으로 48만 원 및 158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48만 원을 송금 받고,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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