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유한 회사 명의 계좌를 3개월 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19. 유한 회사 B을 설립, 2016. 11. 18. 유한 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187』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유한 회사 명의 계좌를 3개월 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19. 유한 회사 B을 설립, 2016. 9. 2. 유한 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