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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개월만 사용할 테니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법무사 비용을 보내주고 계좌 1개 당 1개월에 25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유한 회사 B 이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하고, 위 법인 명의로 2018. 1. 5. 오정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2018. 1. 16.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각각 개설한 후 2018. 1. 중순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 70만 원 및 계좌 사용 대가 50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오정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명의의 오정 농협 계좌,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개 당 25만 원씩 줄 테니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를 추가로 보내

달라.

” 는 제안을 받고, 2018. 3. 5. 농협은행 부천 테크노 파크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3. 9. 기업은행 송 내동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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