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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0』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서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2016. 10. 15.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10-1에 있는 베르디 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833』

2.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10-1에 있는 베르디 앙 빌라 앞에서,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및 농협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베르디 앙 빌라 앞에서, 접근 매체 양도를 위해 개설해 둔 유한 회사 D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G) 및 국민은행 계좌 (H)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영장 회신- 신협) [ 판시 제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증거 목록 순번 61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유한 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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