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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통장을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매월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D) 와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근에서 유한 회사 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겸 증영장 회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2016. 10. 17.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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