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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55 경 아산시 번영로 133에 있는 아고사거리 교차로를 시민 사거리 방면에서 한올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 던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 남, 50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922,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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