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광명 메이 루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로 쪽에서 상무 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D(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