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4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2017. 4. 5. 12:25경 익산시 선화로 177(익산대로 231) 모현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피고 차량(A 차량)이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원고 차량(B 차량) 역시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원고 차량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