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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동 사거리 방면에서 3번 국도 진입로 방면으로 시속 약 3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B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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