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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69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

이유

1. 2017. 4. 24. 09:0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맥도날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B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및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원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전방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때문에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행하였던 점,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 내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의 차량정지선 맨 앞에 있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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