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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289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10. 7. 22:55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1093-3 가곡교차로에 이르러 가곡삼거리 방면에서 동곡교차로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7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3,7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도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속력을 내어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 측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50% 정도이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은 적색 점멸 신호이고,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은 황색 점멸 신호였던 점, ②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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