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0. 1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중턱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구 E 빌라 A 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와 그 곳 거실 냉장고에 말린 대마 잎 3.89g 을 집어 넣어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위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및 증 3호 용량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 위 병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 인 타진 서방 전 (tar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