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강원 홍천군 B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3개 가량을 채취하여 2016. 5.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였던 말린 대마 잎을 종이로 싸서 담배 1 개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가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 경합범 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 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