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9 2018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4. 14: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포 터 차량 내에서, B에게 대마 잎 주먹 2개 분량( 최소 10회 흡연 분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4:00 경 위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포 터 차량 내에서, B에게 대마 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4.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A 의 포터 차량 내에서, A로부터 대마 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A 의 포터 차량 내에서, A로부터 대마 잎 주먹 2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 있는 연초를 꺼낸 후 그 안에 건조시킨 대마 잎을 넣은 다음 불을 붙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1. 피의 자 B의 확정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