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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2:00 경 순천시 C 부근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18: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E 치안 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채취하여 온 대마 잎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담배 개 피 속에 이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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