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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0 2017고단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둑길을 산책하다가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여 그 잎을 채취한 다음, 같은 날 19:30 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채워서 만든 일명 ‘ 대 마담배 ’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또는 같은 달

4. 18: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7. 또는

8. 18: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5. 19: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6. 10:5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잎 4.46g 을 유리 그릇에 넣어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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