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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5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22 세), G(23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D는 피해자 F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E은 몸싸움을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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