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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0. 23: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1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복부를 맞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C 커피숍 안에서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E을 때리자 피해자 F(26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G(34 세 )으로부터 “ 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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