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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5고단3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D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다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들 E과 함께 D과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11 세), G(12 세), H(12 세), I(11 세), J(12 세 )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폭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가. 2015. 5. 23. 11:4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1:40 경 성남시 분당구 K 417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를 끌어당겨 강제로 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5. 23. 14:0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L 건물 4 층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15. 5. 23. 15:3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5. 5. 23. 15: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배를 밀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H를 끌고 와,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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