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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6: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62세 )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승용차 키를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 순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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