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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32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07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4 세) 이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느라 통행을 방해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E의 형인 피해자 F(28 세) 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고 2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으며,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재차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였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 관절 부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폭력 행위를 말리던 중 피해자 E과 그의 형 F이 A을 잡으며 폭력 행위를 제압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의 목 부위를 2 회 밀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F, E)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분석), 수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실시간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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