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2: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과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4~5 회 때리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F),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6. 01:4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인 I이 피해자 J(18 세) 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