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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단5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6. 21: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좌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여, 31세) 가 다른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다시 들어 와 위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D 호텔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 행의 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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