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17:22 경 김해시 C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뒤따라 여자 화장실 용변 칸 4개 중 2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4. 17:22 경부터 17:27 경까지 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올려 성명 불상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D( 여, 23세) 을 비롯한 여성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