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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7 2016고단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 24. 06: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왼손으로 그곳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16:05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 여자 공중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H( 여, 36세) 이 소변을 보고 있는 공중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 바로 옆 여성용 용변 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 칸 위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공중 화장실 내부사진), 수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 던 여성을 추행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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