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14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E 1 층에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3:19 경 위 E 1 층에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재차 공중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14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옆 칸에서 변을 보는 성명 불상 여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3:19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변을 보는 피해자 F( 여, 19세 )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피의 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