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준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의 점 피고인은 당시 찜질 방에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아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여자 손님들이 사진에 찍혔을 뿐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3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준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토굴처럼 생긴 수면 실 입구 바로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그 옆에 저의 지인이 누워 있었는데, 제 옆에 누워 있던 지인에게 내 다리를 만졌느냐고 물어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② 목 격자 P은 경찰에서 ‘ 토굴 입구 바로 앞에서 여자 분과 남자 분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자분에게 다가가 잠을 자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성거리는 행동이 수상해서 계속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여자 분 바로 옆에 누워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이후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주위를 살피더니 여자 분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며 만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