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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640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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