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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176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4:3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 세, 남) 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 앞 노상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점퍼( 시가 약 99,000원) 1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0:45 경 같은 장소 노상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시가 약 49,000원) 1점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점퍼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 (2020. 8. 27. 피고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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