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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4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4:3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529,000원 상당의 여성 원피스 1점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50경 위 D 1층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점을 점퍼에 감싸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5:4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3층 ‘K’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758,000원 상당 트렌치코트 1점과 시가 358,000원 상당 반팔티셔츠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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