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3.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0』
1.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17:17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길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모자 달린 상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17: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앞길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휠라 바람막이 점퍼 1점, 등산용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8』 피고인은 2014. 5. 2. 22: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수 미평아파트에 가면 부인이 돈을 준다. 여수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여수시 여서동 로타리까지 이동하며 시가 235,5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2014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