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641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2:20경 서울 종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외국인 손님과 식당 주인과의 대화를 통역해 주려고 잠시 좌석에서 일어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에 녹화된 범행장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