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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제품번호 MG0047) 1점을 팔에 걸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밍크머플러(제품번호 SE23MF205B)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A관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 I이 다른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을 계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제품번호 EFH042EU)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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