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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2:1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 못 네거리 도로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동본 리 네거리 쪽에서 대명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9,935,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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