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5km 가량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332에 있는 산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금수장 호텔 방면에서 산수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타 렉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