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의 편도 6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안양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