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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05:31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48에 있는 계산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산 오거리를 신남 네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문시장 방면에서 서 성 네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건너편 미소 시티 앞길까지 미끄러지면서 반월 당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이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얕은 손상을, C 운전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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