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8. 1. 13:16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노 은 네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지족 역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39세) 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각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아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