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40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CU 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3:4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