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1:05 경 경북 구미시 B 빌딩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위 빌딩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빌딩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이 씹새끼들 아 경찰서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야 이 좆만 한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빵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무서울 것 없다, 쳐 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 심을 힘껏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F 언동)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 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