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35 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507호 앞에서, C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등)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