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1: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E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를 2 회 밀치면서 “ 다음에 보자. 그냥 두지 않겠다.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1:4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 순사 새끼들 아, 이 곳에 뭐하러 왔냐.
한번 붙어 볼까.
나는 강진 깡패다.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옷을 잡고 약 20m 가량 끌고 가면서 두 손으로 G의 목을 밀치고, 팔꿈치로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