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2: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E로부터 ‘ 손님이 물건을 때려 부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가 신고 내용 및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좃도 아닌 경찰관 새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서울 구치소에 7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야.
시 팔 놈 아 몇 살이나 쳐먹었어.
나하고 맞짱 뜰까.
좃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을 향해 자신의 옷과 휴대 전화기를 던지고 손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법정 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의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