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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단2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2: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E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의 외근 조끼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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