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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23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면서 C와 C가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9. 4. 10. 00:04경 고양시 일산동구 F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 뒤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급히 속도를 줄이자, 피해 차량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5. 31. 피해 차량의 수리비 3,300,000원, 차량 사용료 506,000원 등 합계 5,36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불법유턴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어우러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행자와 피고 차량의 운행자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차량 운행자와 연대하여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해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지급 범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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