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5. 26.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카페 앞 이면도로를 나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면서 피고 차량 앞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쪽의 뒤쪽 옆면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9.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109,000원(자기부담금 277,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좁은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교행하는 경우 서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조금씩 진행하여 교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부딪힌 부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 운행자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