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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9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 서울 성북구 석관동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램프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합류하면서 흰색 실선의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이 속도를 줄였다.

이에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선행 차량을 충격하였고, 1차로에 직진 중이었던 F 차량 이하'피해 차량이라 한다

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01,700원을 지급하였고, 선행 차량의 수리비로 1,74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2차로로 합류하였기 때문에 선행 차량이 급정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내지 안전운전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의 책임 비율은 7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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