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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63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22. 08: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교 아래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한 후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85,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38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1차로 추돌한 후,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을 2차로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원고

차량은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입은 손해의 대부분은 1차 추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살짝 밀리면서 피해 차량을 재추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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